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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조문 원문
    ① 인사이동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건을 재배당받은 후임검사는 사건관리담당관으로부터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받아 재배당받는 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조문 원문
    ① 전임검사는 재배당할 사건이 중요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에 인계일자, 인계자,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 범죄사실 요지, 수사 및 관련사건 공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사관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① 인사이동등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된 수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관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사용하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한다.② 소속 부서장은 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