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조문 원문
① 인사이동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건을 재배당받은 후임검사는 사건관리담당관으로부터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받아 재배당받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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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이동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건을 재배당받은 후임검사는 사건관리담당관으로부터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받아 재배당받는 사
① 전임검사는 재배당할 사건이 중요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에 인계일자, 인계자,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 범죄사실 요지, 수사 및 관련사건 공
① 인사이동등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된 수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관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사용하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한다.② 소속 부서장은 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