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호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2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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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재산 산정시 임차보증금 가액의 산정 방법제6조 · 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제7조 · 재산 산정시 임대보증금의 차감 한도제8조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의 특례제9조 · 아동수당 지급 금액 감액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0조 · 보호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제12조 ·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3조 · 조사 결과 등의 관리제14조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소득ㆍ재산 수준제15조 ·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생사 불명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