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8조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07-25 · 시행 2023-07-25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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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호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제11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제12조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3조 조사 결과 등의 관리제14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소득ㆍ재산 수준제15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생사 불명 기간제16조 아동수당 신청서의 제출제17조 부모급여 지급액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2018년도 선정기준액제3조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산정시 차감하는 금액제4조 재산 산정시 항공기 및 선박 가액의 산정 방법제5조 재산 산정시 임차보증금 가액의 산정 방법제6조 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제7조 재산 산정시 임대보증금의 차감 한도제8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의 특례제9조 아동수당 지급 금액 감액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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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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