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에 한한다.1. 난민인정증명서2. 입금계좌 통장 사본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3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4. <삭제>5. <삭제>6.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외국 국적 여권 사본6의2.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국내 여권 사본6의3.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시 여행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그 밖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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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5 시행된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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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