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소득ㆍ재산 수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수당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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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5 시행된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아동수당 지급 금액 감액 기준제10조 · 보호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제11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제12조 ·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3조 · 조사 결과 등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4조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소득ㆍ재산 수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생사 불명 기간제16조 · 아동수당 신청서의 제출제17조 · 부모급여 지급액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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