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청소년증2.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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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5 시행된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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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