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조사 결과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를 조사한 결과와 법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내용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수당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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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5 시행된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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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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