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6항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6항 및「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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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 중「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 약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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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 중「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 약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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