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4조 (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6항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6항 및「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1. 조문 원문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를 허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2.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항에도 불구하고「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가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되, 면허증 및 학위증은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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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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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