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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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07-26 · 시행 2023-07-26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6항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6항 및「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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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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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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