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6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6항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6항 및「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신청, 허가절차 및 허가여부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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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