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국제과학벨트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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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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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26-06-02 시행 기준 조문 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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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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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12조 거점지구의 개발제12조의2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제12조의3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제12조의4 입주의 승인 등제1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제14조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제14조의2 부설기관제15조 연구원의 사업제16조 임원제17조 이사회제18조 원장제19조 연구단의 운영 등제2조 정의제20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제21조 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제22조 연구원의 운영재원 등제23조 무상 대부 등제2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6조 보고ㆍ검사 등제27조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제28조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제29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30조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제31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제32조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33조 ~ 제9조 (29개)
제33조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제34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제35조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제35조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제35조의3 투자조합에의 참여제36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7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제38조 외국방송의 재송신제3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40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제41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제4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제43조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제44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제45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제46조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제4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제48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4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제49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제50조 벌칙제51조 양벌규정제52조 과태료제6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제7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제8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9조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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