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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
거점지구의 개발
제12의2조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의3조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12의4조
입주의 승인 등
제1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4조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제14의2조
부설기관
제15조
연구원의 사업
제16조
임원
제17조
이사회
제18조
원장
제19조
연구단의 운영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제21조
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제22조
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제23조
무상 대부 등
제2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보고ㆍ검사 등
제27조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제28조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제29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0조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제31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32조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33조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제34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제35조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35의2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제35의3조
투자조합에의 참여
제36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7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38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3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0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41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4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43조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제44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45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6조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제4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48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49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6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제7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제8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