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7조 (검사관의 활동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31조, 제40조 제1항 및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점검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공항 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관의 일상점검 실시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관할구역에 위치한 공항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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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관할 구역
구분 | 명칭 | 관할 구역 지방 국토 관리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강원특별자치도 일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일원(도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의 국도 제37호선 전 구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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