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6조 (검사활동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31조, 제40조 제1항 및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점검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공항 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매분기별 일상점검결과를 해당분기 익월 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일상점검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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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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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