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5조 (점검의 실시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31조, 제40조 제1항 및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점검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공항 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 활동 중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한 운항분야ㆍ감항분야 항공안전 감독관의 업무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지적될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현장시정)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시정계획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안전저해요소에 관하여,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등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련 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정지 할 수 있다.
④검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⑤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31조, 제40조 제1항 및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점검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공항 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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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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