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5조 (점검의 실시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31조, 제40조 제1항 및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점검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공항 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감독 활동 중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한 운항분야ㆍ감항분야 항공안전 감독관의 업무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지적될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현장시정)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시정계획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안전저해요소에 관하여,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등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련 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정지 할 수 있다.
검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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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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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