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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점검의 실시 및 조치조문 원문
    검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⑤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야 한다.②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현장시정)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시정계획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③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안전저해요소에 관하여,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등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활동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장은 매분기별 일상점검결과를 해당분기 익월 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일상점검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