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점검의 실시 및 조치조문 원문
검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⑤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야 한다.②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현장시정)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시정계획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③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안전저해요소에 관하여,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등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