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항시설법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6-02-27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88개
공항시설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8-26 · 시행 2026-02-27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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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의5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위 등의 제한제11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제12조 토지등의 수용제13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14조 토지의 매수청구제15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제16조 비용의 부담제17조 부대공사의 시행제18조 개발사업의 대행제19조 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준공확인제21조 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제22조 사용ㆍ수익 등제23조 재정지원제24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제25조 이착륙장제26조 공항시설관리권제27조 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제28조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제29조 비행장시설관리권제3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제30조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제31조 시설의 관리기준제31조의10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제31조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제31조의3 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 관리 점검 및 조사 등제31조의5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31조의6 ~ 제54조 (30개)
제31조의6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제31조의7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제31조의8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1조의9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제32조 사용료의 징수 등제33조 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제34조 장애물의 제한 등제34조의2 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제35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제36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제37조 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제38조 공항운영증명 등제39조 공항운영규정제4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제40조 공항운영의 검사 등제41조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제42조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제43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제4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45조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제46조 항행안전시설의 변경제47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제48조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제49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제5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제50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제51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제52조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제53조 항공통신업무 등제5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제55조 ~ 제9조 (28개)
제55조 출입ㆍ검사 등제56조 금지행위제56조의2 면책제56조의3 손실보상제56조의4 협의매수 등제57조 시정명령 등제58조 허가 등의 취소 등제59조 과징금의 부과제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제60조 수수료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62조 청문제63조 규제의 재검토제64조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제65조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제66조 명령 등의 위반 죄제67조 업무방해 죄제67조의2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제68조 양벌규정제69조 과태료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70조 이행강제금제71조 통칙제72조 통고처분제73조 범칙금의 납부 등제74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제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