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8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31조, 제40조 제1항 및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점검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공항 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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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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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점검계획 수립제4조 · 일상점검 요령제5조 · 점검의 실시 및 조치제6조 · 검사활동 결과보고제7조 · 검사관의 활동장소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