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4조 (일상점검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31조, 제40조 제1항 및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점검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공항 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제3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검사관은 별표 1의 일상점검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필요에 따라 점검표의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검사관은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공항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검사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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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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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