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규제혁신 분야 포함)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규제혁신 분야 포함)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5. 「고용노동부 감사규정(훈령)」에 따른 사전컨설팅(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6.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송 등의 지원여부 결정 등(이 경우 지원시기,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적극행정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