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위원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감사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근로기준정책관(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와 같은 민간분야 중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1. 고용ㆍ노동ㆍ직업능력ㆍ산업안전 등 고용노동 관련 분야2. 행정ㆍ규제ㆍ감사ㆍ적극행정 분야 (감사분야 전문가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회에 간사(적극행정 책임관)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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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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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