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정ㆍ규제ㆍ감사ㆍ적극행정 분야 (감사분야 전문가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⑤ 위원회에 간사(적극행정 책임관)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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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규제ㆍ감사ㆍ적극행정 분야 (감사분야 전문가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⑤ 위원회에 간사(적극행정 책임관)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없다.⑦ 제8조제6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⑧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⑨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
또는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⑧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⑨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10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8조제3항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