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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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출석요구서
[별지 제11호 서식]신설 출석요구서 대상자 | 성명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대상자 | | | | | | | | | | 관련 안건명 | | | | | 출석 이유 | | |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출석…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자료제출 요구서·서면질의서
[별지 제12호 서식]신설 자료제출 요구서ㆍ서면질의서 대상자 | 성명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대상자 | | | | | 요구유형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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