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9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10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정부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제6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