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위원장은 정부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위원이 소속된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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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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