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제2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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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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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