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제7조 (전문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토양화학성분 기준의 개정ㆍ해석 등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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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토양화학성분 및 적합여부 판단기준제5조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제6조 · 적용예외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전문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