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양화학성분"이란 산지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ㆍ무기물질을 말하며, 아울러 토양의 이화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포함한다.2. "토양검정"이란 비료주기와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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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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