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제5조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양시료 채취와 항목별 분석방법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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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토양시료채취 및 항목별 분석(산출)방법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별표 2] 조사항목 | 조 사 기 준 | 방 법 | 단위 1. 토양시료의 채취 및 조제 | 이행점검 대상 필지에서 5지점 이상 골고루 선정하여 유기물층을 제거한 지표면으로부터 표토층(0∼15cm)깊이를 채취한 후, 같은 무게로 섞어 대표시료로 한다. 다만 유사…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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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토양화학성분 및 적합여부 판단기준
제5조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적용예외제7조 · 전문위원회 운영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