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제5조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양시료 채취와 항목별 분석방법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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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토양화학성분 및 적합여부 판단기준
제5조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적용예외제7조 · 전문위원회 운영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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