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제5조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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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토양시료 채취와 항목별 분석방법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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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토양시료 채취와 항목별 분석방법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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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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