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제6조 (적용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달리하거나 작물 특성이 특이하여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작물의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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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