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제4조 (토양화학성분 및 적합여부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적합여부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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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토양화학성분 및 적합 여부 판단기준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별표 1] 토양화학성분 및 적합 여부 판단기준 1. 토양화학성분 기준 항목 | 기본항목 | 기본항목 | 기본항목 | 예비항목 항목 | ① pH | ② 유기물(%) | ③ 전질소(%) | ④ 탄질율 기준 | 4.5∼6.5 | 3 이상 | 0.10 이상 | 30 이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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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토양화학성분 및 적합여부 판단기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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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