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제4조 (토양화학성분 및 적합여부 판단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적합여부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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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토양화학성분 및 적합여부 판단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제6조 · 적용예외제7조 · 전문위원회 운영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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