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막이설비"란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방지턱, 계단 등을 말한다.2. "물막이판"이란 차수패널, 지지대, 패킹재료 등을 포함하여 물의 흐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및 자재를 말한다.3. "자동"이란 전동장치나 유압장치를 작동시켜 차수패널을 작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KS F 2639, KS F 223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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