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11조 (물막이판의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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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막이판의 수평길이는 설치하고자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탈착식 물막이판은 긴급 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평 길이를 3.5미터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막이판의 수평길이는 설치하고자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탈착식 물막이판은 긴급 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평 길이를 3.5미터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한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물막이판의 수평 길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③물막이판의 구조 및 재료는 수밀성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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