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9조 (물막이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물막이판은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막이판은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3234402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