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7조 (물막이판의 여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구 바닥면의 높이와 예상 침수 높이의 차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3미터 내외의 높이로 여유고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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