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사건이 이송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2.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집행촉탁된 형집행정지자ㆍ형미집행자(고액벌과금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 포함)3.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상소기록이 송부된 피고인(상고심의 경우는 항소심 대응 검찰청에서 출국금지 관리를 계속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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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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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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