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의 출국금지 연장ㆍ해제 요청 등 출국금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새로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후에는 해당 출국금지의 연장ㆍ해제 조치, 출국금지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의견 진술 등 출국금지의 관리 업무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담당한다.
②전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출국금지의 해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원본 또는 사본을 해당 기록에 첨부하고 제3조에 따라 기록표지 내지 징수금 원표 등의 비고란에 주서된 <출국금지자>옆에 < 년 월 일 해제>라고 주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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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사건이송 등 기록 송부시 조치제4조 ·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의 신규 출국금지 요청 등 조치제5조 · 기록송부청의 기존 출국금지 해제 요청 등 조치
제6조 ·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의 출국금지 연장ㆍ해제 요청 등 출국금지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출국금지 관련 기록의 보존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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