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기록송부청의 기존 출국금지 해제 요청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록송부청에서는 제3조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고란에 사건이송, 항소(상고)또는 집행촉탁 등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사유를 기재하였던 해당 피의자, 피고인, 형집행정지자 또는 형미집행자 등에 대한 기존 출국금지의 해제를 즉시 법무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사건이송, 상소기록송부 또는 집행촉탁 등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기록송부청의 기존 출국금지자에 대하여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으므로 기록송부 전에 기록송부청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졌던 기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국금지 요청 공문번호를 부기한다.
기록송부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출국금지가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출국금지 요청대장에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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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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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