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사건이송 등 기록 송부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청으로 사건이송, 상소기록송부 또는 집행촉탁을 할 때 해당 피의자, 피고인, 형집행정지자, 형미집행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사건이송청, 상소기록송부청, 집행촉탁청 등(이하 ‘기록송부청’이라 한다)에서는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고란에 사건이송, 항소(상고)또는 집행촉탁 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건송치서, 집행촉탁서(징수금 집행촉탁일 경우에는 징수금 원표) 또는 항소(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 비고란 등에 <출국금지자>라고 주서(朱書)하여 출국금지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 후 해당 기록 등(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에 출국금지 요청서 등 관련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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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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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