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8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7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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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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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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