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의 신규 출국금지 요청 등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국금지된 피의자, 피고인, 형집행정지자, 형미집행자 등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는 지체 없이 해당 피의자, 피고인 등에 대하여 법무부에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즉시 이를 기록송부청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출국금지자를 출국금지 요청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위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고란에 위와 같이 기록송부청에 통보한 공문번호를 기재한다.
②전항에 따라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출입국관리법」 제4조 소정의 출국금지 사유와 아울러 ‘사건이송, 상소기록송부 또는 집행촉탁 등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기존 출국금지자에 대하여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와 기록송부청의 기존 출국금지 요청 공문번호를 부기한다.
③제1항에 따라 기록송부청에 통보를 함에 있어서는 통보 공문에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기존 출국금지자에 대하여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와 그 요청 공문번호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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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사건이송 등 기록 송부시 조치
제4조 ·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의 신규 출국금지 요청 등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록송부청의 기존 출국금지 해제 요청 등 조치제6조 ·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의 출국금지 연장ㆍ해제 요청 등 출국금지 관리제7조 · 출국금지 관련 기록의 보존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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