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저온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으로 수출되는 아르헨티나산 오렌지는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과실 중심부 온도 2±0.5℃이하에서 연속해서 21일 이상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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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 지침
1. 저온처리 시설 ○ 자가 냉장형 선박용 컨테이너(self refrigerated shipping containers)로 요구되는 온도(2℃)에 도달하여 유지할 수 있는 냉장설비가 갖추어진 것 2. 온도 기록 장치 ○ 모든 온도센서의 정확도(accuracy)는 ±0.1℃이어야 하고, 허용 가능한 오차범위는…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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