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 과수원, 선과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SENASA에 등록하여야 한다.
SENAS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목록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