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①SENASA는 수출화물별로 2%의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SENASA는 Septoria citri, Pantomorus cervinus 및 Ecdytolopha aurantianum에 대한 표적 검역 후 과실에 동 병원균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기재 및 소독 처리란에 저온처리 예정사항(처리온도, 처리기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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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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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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