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①SENASA는 재배 중 과수원에서 Septoria citri에 대한 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 무감염을 증명하여야 한다.1. 매년 2회(11∼12월 및 수확전 30일경)에 걸쳐 과수원 당 10%의 나무에 대하여 과실에 Septoria citri 감염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2. 수출과수원은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재배기간 중 3회 이상 동제를 살포하고, 수확용 기계 및 도구 등은 사전에 소독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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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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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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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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