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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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SENASA는 수출 개시 30일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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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SENASA는 수출 개시 30일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초청서신에는 아래 수출관련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 예정수량
③APQA 식물검역관은 SENASA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④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아르헨티나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⑤최초 몇 년간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후 식물검역상 문제가 없으면, 국외생산지검역 지속여부를 재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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