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①SENASA는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 및 과실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한국 수출용 오렌지는 SENASA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오렌지 및 다른 종류의 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③SENASA는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선과 과정 중 모든 수출 생과실은 물과 솔로 세척되어야하며, 2%의 SOPP로 30초간 표면 살균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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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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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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