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1월 1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페루 국립수산보건청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페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페루 수산보건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수산보건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수산보건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③수산보건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수산보건청은 식약처가 페루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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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3 시행된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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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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