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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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등 분야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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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등 분야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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