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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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관정책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관정책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처장이 지명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는 소관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대상과제 및 시행계획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2.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3. 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⑤각 소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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